고분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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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위설 ==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덴지 천황은 친동생인 오아마노 미코를 동궁(東宮), 즉 황태자(皇太子)로 삼았으나, 덴지 천황은 친아들을 더욱 아낀 나머지 오아마와의 약속을 깨고 오토모노 미코를 황태자로 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집 《회풍조(懐風藻)》나 와카집 《[[만요슈]](万葉集)》에는 「아버지인 덴지가 오토모노 미코를 입태자(立太子)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학설도 있다.
원래 덴지 천황은 그 동생인 덴무 천황을 태자로 책봉하기로 덴무 천황과 약속했으나 덴지 천황은 오토모가 너무 귀여워서 이 약속을 깨고 오토모를 태자로 책봉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했던 덴무가 고분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재위 8년만인 덴지 7년([[668년]])에야 즉위를 행한 덴지 천황의 아래서 오토모는 덴지 10년([[671년]])에 [[태정대신]](太政大臣)이 되어, 그 정무를 보좌하게 되었다. 《일본서기》 덴지 10년(671년) 11월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인용문|丙辰, 大友皇子在內裏西殿織佛像前. 左大臣蘇我赤兄臣, 右大臣中臣金連, 蘇我果安臣, 巨勢人臣, 紀大人臣侍焉. 大友皇子手執香鑪, 先起誓盟曰 "六人同心, 奉天皇詔. 若有違者, 必被天罰." 云云. 於是, 左大臣蘇我赤兄臣等手執香鑪, 隨次而起, 泣血誓盟曰 "臣等五人隨於殿下, 奉天皇詔, 若有違者, 四天王打, 天神地祇, 亦復誅罰. 三十三天, 証知此事, 子孫當絕, 家門必亡." 云云.<br>병진에 오토모노 미코는 [[다이리]](內裏) 서전(西殿)의 직불상(織佛像) 앞에 있었다. [[사다이진]](左大臣) 소가노 아카에노 오미(蘇我赤兄臣) ・ 고다이진(右大臣) 나카토미노 가네노 무라치(中臣金連) ・ 소가노 하타야스노 오미(蘇我果安臣) ・ 고세우노 히토노 오미(巨勢人臣) ・ 기노 오오히토노 오미(紀大人臣)가 따랐다. 오토모노 미코는 손에 향로를 들고 먼저 일어나 계맹하여<br>"6인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의 조를 받들겠으니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으리라."<br>하였다. 이에 사다이진 소가노 아카에노 오미 등은 향로를 손에 들고 뒤따라 일어나 피를 흘려 계맹하였다.<br>"신등 5인은 전하를 따라 천황의 조를 받들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천왕이 치고 천신지지가 또한 주벌할 것이다. [[33천]]이 그것을 증명하시리니 자손이 마땅히 끊어지고 가문도 필시 멸망할 것이라."<br> 운운하였다.}}
 
{{역대 일본 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