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평화 조약'''(平和條約, peace treaty)은 [[전쟁]] 및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이다. '''강화조약''', '''평화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체결양식은 전투를 중지하기 위한 [[휴전]]조약이 체결되고, 이에 이어서 평화회담이 개최되며, 강화조약에서 전쟁종료의 확인, 평화의 회복, 영토할양, 배상지불이 결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패전국의 항복시에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전승국의 장기점령정책으로 점차 이를 실현하여 그 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전후 2개의 체제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보다 체제와 체제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구별개념==
줄 13 ⟶ 11:
== 평화조약의 내용 ==
* [[국경]]의 공식적인 확정
* 앞으로 문제가분쟁이 일어났을발생할 경우경우의 해결책분쟁해결절차
* 천연자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 방법, 분배 방법
* 전쟁범죄인의 처리 방법
* 난민의[[난민]]의 처리 방법
* 남은 부채의 청산
* 소유권 다툼 대상 물권의 청산
* 금지하는 행위의 정의
* 현존 조약의 재적용
 
체결양식은 전투를 중지하기 위한 [[휴전정전협정]]조약이(Ceasefire)이 구두로 체결되고, 이에 이어서 평화회담이[[평화회담]]이 개최되며, 강화조약에서평화협정(강화조약)에서 전쟁종료의 확인, 평화의 회복, 영토할양, 배상지불이 결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패전국의 항복시에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전승국의 장기점령정책으로 점차 이를 실현하여 그 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전후 2개의 체제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보다 체제와 체제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 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