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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본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제1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관청이다. 법 명칭에 "하도급"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하도급에는 도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조).
 
하도급 거래에는 "용역위탁"도 포함되는데,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그리고,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정보프로그램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항)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