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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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가쿠인||일본의 교육 기관||가쿠인}}
'''학원'''(學院)은 [[대한민국]]의 사설 교육 기관이다. '''사설강습소'''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몇몇 시설들은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