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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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행정처분이다<ref>2001두3532</ref>
*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f>2003두14765</ref>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ref>97누19588</ref>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ref>84누374</ref>
*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다<ref>2004두13219</ref>
*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다<ref>89누534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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