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하며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분권력 중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은 행정권이라 한다.

개념 편집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본다.

행정권 편집

행정권(行政權)은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을 말한다. 크게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하는 자치 행정권도 여기에 포함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기타의 국사행위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행한다.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 밑에 국가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각부의 기관을 두고 행정부는 스스로 일반 행정을 행하는 동시에 행정 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권의 최고 기관이지만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행정권에 대해 그것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行政主體)라고 한다. 이때 행정주체가 반드시 행정기관인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공법관계에서는 주체이며, 국민은 사법 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 관계에서는 객체이다.

행정제도 편집

행정 제도(行政制度)는 행정청에서 좀 더 많은 자율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계화시킨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삼권분립(三權分立) 체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사법부 우위형인 미국이나 입법부 우위형인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개념이다.

행정의 분류 편집

목적에 의한 분류 편집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재무행정, 외무행정, 군사행정, 사법(司法)행정이 이에 속한다.

사회목적적 행정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내무행정)으로, 질서행정(경찰행정)과 복리행정(급부행정, 규제행정, 공용부담행정)이 이에 속한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편집

수익적 행정

상대방에게 권리 · 이익을 부여하거나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특허, 허가, 인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다.

부담적(침익적) 행정

상대방의 자유 · 권익을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조세부과, 영업허가취소가 있다.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동일 상대방 또는 서로 다른 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합격자 · 당선자의 결정이 있다.

주체에 의한 분류 편집

국가행정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위임행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이 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이라 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판례 편집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1]
  •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2]
  •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세입자를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처분이다[3]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의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이러한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4]
  •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5]
  •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6]
  •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7]
  •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원고의 국유임야무성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본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행위가 아니다[8]
  •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9]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행정처분이 아니다[10]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행정처분이다[11]
  •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12]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13]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14]
  •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다[15]
  •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16]
  •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공원지정처분이나 그 경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17]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이다[18]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고발 의결은 역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19]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위 위원회의 보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게 되고, 위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등의 조사행위에 응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인정된 재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만으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충분치 아니한 점,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
  •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고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21]
  •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동의, 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22]
  •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이다[23]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24]
  • 피고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2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甲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甲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6]
  •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한 행위는 그 착공계획서제출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행위가 아니다[27]
  •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법률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공무원면직발령이 위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행하여져야 할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 부칙에 근거하여 위 면직처분을 하였고 그것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이상 그 행정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28]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각주 편집

  1. 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2190, 판결
  2. 2009.11.26. 2007두4018
  3. 92누5966
  4. 2005두487
  5. 2008두167
  6. 2005두2506
  7. 93누3356
  8. 83누291
  9. 2007두7277
  10. 94누2190
  11. 2001두3532
  12. 2003두14765
  13. 97누19588
  14. 84누374
  15. 2004두13219
  16. 89누5348
  17. 92누2325
  18. 2009두23617
  19. 94누13794
  20.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6513, 판결
  21. 2003두14550
  22. 97누8540
  23. 2000두6084
  24. 2001두10578
  25. 2007두10198
  26. 2010무137
  27. 99두10292
  28. 대판1991.6.28, 90누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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