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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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ref>94누4615</ref>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f>94누4615</ref>
*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므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 아니다<ref>97누1105</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