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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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민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오로지 임의수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민간의 범죄수사는 형법상 범죄기소를 위한 수사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민사소송상 입증을 위한 '''사실조사'''의 성격이 짙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로 [[사립탐정]]은 금지되고,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아니라, 독립된 사립탐정 사무소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가 고용한 계약직 페러리걸'은 1회적인 임시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립탐정]]의 영업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어서, 매우 강력한 영업규제는 아니다.
 
== 수사의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