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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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
=== 통행 규정 목록 ===
여기에서 고속도로는고속도로 대한민국통행 기준으로규정은 고속국도를고속도로 제외한 일반도로 중에서외에도 [[자동차 전용도로로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까지도로(고속화도로, [[도시고속화도로]], 일본의 지역 고규격도로,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쾌속공로 등)까지 포함하며, 아래 목록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국가(고속도로가 없는 국가<ref>[[바하마]], [[버뮤다]], [[몰디브]], [[피지]] 등의 면적이 좁은 섬나라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ref>와 고속도로가 있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은 국가<ref>[[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ref>)는 제외하였다.
 
출처 : 《세계 이륜차 현황》(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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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color: #00FF00;">■</span> :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ref>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이 가능한 일정 배기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ref>
* <span style="color: #EDA5FF;">■</span> : 긴급자동차([[싸이카]] 등) 이외의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고시 또는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국가
* <span style="color: #FFC31E;">■</span> : 한때일부지역 긴급용을또는 제외한상당수 지역이나 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통행이 가능한 국가(일부지역이나 일부구간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국가도 포함)국가
** 주1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span style="color: #FF0000;">●</span>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때 긴급용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던 국가를 말한다.(모터사이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가 먼저 해금된 후,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금지가 해금된 국가를 포함)
** 주2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span style="color: #FF0000;">◐</span>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때 긴급용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의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제외) 통행을 금지하던 국가를 말한다.
** 주3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span style="color: #FF7F00;">◆</span>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국가를 말한다.
 
{| class="wikitable s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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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중국}}
|style="background-color:#EDA5FFFFC31E"|금지<br />(일부지역 또는 일부구간 통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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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시|베이징]], [[상하이 시|상하이]], [[선전 시|선전]] 등의 일부지역이나 일부구간 등은 통행금지.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상세 설명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중국 본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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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타이완}}
|style="background-color:#EDA5FF"|<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7F00;">◆</span>금지<br />(쾌속공로{무료고속도로}는요금소가 250cc없는 이상고속화도로}는 통행가능가능)
| 250cc 이상<br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함)
|
| 2007년 11월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의해 550cc 이상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2년 7월부터 250cc 이상 통행가능.([[타이완 국도 제3호선 (갑)|타이완 국도 제3갑호선 쾌속공로]], [[타이완 성도]]의 쾌속공로 구간 및 도시고속화도로에 한함)<br />2007년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경우에는 통행금지. 현재 고속공로([[타이완의 일반 국도|유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는 아직도 긴급 모터사이클 외에는 전배기량 통행금지.(통행금지 시행연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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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필리핀}}
|style="background-color:#FFC31E00FF00"|<span style="color: #FF0000;">●</span> 가능
| 400cc 이상
| 196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경우에는 통행금지(상세 설명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필리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