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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엔통일매매법]]에서는 이를 모두 매매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통일매매법]]이 [[부동산]], [[항공기]] 등은 적용이 제외되고, 국내거래인 경우에는 모두 다 제외되는 등,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규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자조약이기 때문에, 적용범위 이외의 거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선박건조계약의 경우, 영국과 미국은 매매계약이라고 보는데 비해, 한국과 독일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혼합계약이라고 본다.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