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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왕후(王后)가 최초로 쓰인 국가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周, 기원전 1046년 ~ 기원전 256년)이다. [[하나라]]와 [[상나라]]의 제왕의 배필은 왕비(王妃)이다. 기원은 《[[주례]](周禮)》에서 "천자(天子)는 1명의 후(后) 외에 3부인(夫人), 9빈(嬪), 27세부(世婦), 81여어(女御:女官)를 둘 수 있다."한 것에서 비롯된다.
# 작위로써의 [[황제]]가 등장한 것은 [[진나라]](秦, 기원전
# 전한(前漢)에선 황제의 적배 혹은 황제의 생모로서 사후 추존된 후궁을 황후로 규정하고, 전한에 속한 번국(藩國: 제후국) 혹은 외국(外國·蕃國: 오랑캐국)의 왕의 적배를 왕후라 규정하였다. 후한(後漢·東漢: 23년~220년) 때 이르러 번국(藩國: 제후국) 왕의 적배를 왕비로 개칭했다. 이후로 중국 황실에선 봉왕(封王) 된 황족 남성 및 제후의 적배를 왕비로 규정한다.
#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
#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시대|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후(后)로 삼고 8대 임금인 [[고려 현종|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 [[원 간섭기]]에 이르러 후(后)는 임금의 어머니의 작위(태후: 太后)로 제한되었다가 사후 왕후로 추존했다. [[원 간섭기]]가 마친 후에도 이는 조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민왕]]의 적배가 몽골 여성인 [[노국공주]]였고 [[노국공주]]의 사후에 계후를 맞이하지 않은 것을 시발로, [[공민왕]]의 후계를 이은 [[우왕]]·[[창왕]]·[[공양왕]]이 모두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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