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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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 ({{ja-y|貴族院|きぞくいん|기조쿠인}}, ''House of Peers'')은 근대 [[일본 제국]]의 의회로, 입법부의 주축의 하나이며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세워진 [[일본 제국의회]] 중 하나였다. [[1890년]] [[11월 29일]]부터 [[일본국 헌법|일본국 신헌법]]이 발효된 [[1947년]] [[5월 2일]]까지 존재했다. 양원제에서는 [[상원]] 격이었다. 구성원은 [[일본 제국]]의 귀족원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소재지는 [[도쿄]]였다.
 
중의원과 함께 입법부를 구성하였다. [[일본 제국의회]]와 함께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였으며수행하였으며, 귀족, 황족, 왕공족 및 이들이 추천하는 명망가가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종신이며, 조선인 중에는 1932년 이후 10여명, [[타이완]]은 3명의 귀족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