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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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890년]] [[의회 제도]]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도입되었다. 이후 [[중의원]]을 설치하면서 귀족원은 상원격이 되었다. 귀족원은 1889년에 발표된 [[메이지 천황]] 칙령 11호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 왕공족, 화족(華族, 작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및 황족, 왕공족, 화족이 추천하는 사람, 천황의 명으로 임명되는 칙임(勅任) 의원, 사회 저명인사들이 추천하는 의원, 일정 액수 이상의 고액 세금 납부자로 한 번도 탈세 혐의가 없는 사람 등이 후보자로 추천되고, 그 중에서 선발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