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신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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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정치 개혁> ===
==== '''독판정무처''' ====
청조는 1901년 4월, 중앙 업무 기구인 독판정무처(督辦政務處)를 설치하여 신정을 실시하였다. 1901년 4월 설치된 독판정무처를 설치하고 영록(榮祿), 혁광(奕劻), [[이홍장]](李鴻章), 곤강(昆岡), 왕문소(王文韶), 구홍기(瞿鴻禨), 녹전림(鹿傳霖) 등을 독판정무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이로부터 "청말신정(淸末新政)"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독판정무처는 '신정' 기간 동안 근대적 성격의 개혁 조치들을 내놓았고, 1906년 회의정무처(會議政務處)로 개칭되었다. [[1911년]] ([[선통3년]]) 해체되었다.
 
==== '''오대신출양고찰''' ====
[[1905년]] [[9월 24일]], 서태후는 [[오대신]]들에게 서양의 정치 제도를 답사하고 올 것을 명령하고, 진국공(鎭國公) 재택(載澤), 호부대랑(戶部侍郞) 대홍자(戴鴻慈), 병부대랑(兵部侍郞) [[서세창]](徐世昌), 호남순무(湖南巡撫) [[단방]](端方), 상부우승(商部右丞) [[소영]](紹英)을 서양으로 파견기로 하였다. <ref>{{서적 인용|성=徐|이름=洪興|제목=천추흥망|출판사=따뜻한손|발행년도=2010|쪽=441|id=9788991274440}}</ref> "이를 다섯 대신의 서양 시찰(오대신출양고찰)"이라 한다.
다만 출발일에 혁명가 [[오월]](吳樾)이 폭탄 테러로 암살을 기도하여, 오대신의 출발은 연기되었고 이 중 서세창·소영이 이성탁·상기형과 교체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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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대신들은 국회·경찰기구·감옥·공장·은행·우체국·박물관·교회·동물원·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파견국의 각종 정치제도를 시찰하였다. 고찰단은 1906년 귀국 후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하여 헌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으며, 이들은 열국정요(列國政要), 구미정치요의(歐美政治要義) 및 고찰정치일기(考察政治日記)를 편찬하였다. 특히 재택과 단방은 헌정을 옹호하였으며, 오대신출양고찰은 입헌 운동 및 [[흠정헌법대강]] 반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 '''입헌 운동'''====
오대신이 일본과 구미 열강을 시찰하고 온 후, 이들이 수집한 자료와 보고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1906년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예비 방행입헌 조서가 내려졌다. 방행헌정(倣行憲政)은 "헌정을 본떠서 시행한다"는 뜻이다. 1907년 고찰정치관은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으로 개칭되었으며,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이 헌정편사관 대신을 겸임하였으며, 편사관원으로 형부우시랑(刑部右侍郞) 심가본(沈家本),양도(楊度) 등이 활동하였다. 혁광은 헌법 입법을 지지하였으며, 양도는 "중국 헌정대강은 마땅히 동서양 각국의 장점을 흡수하여야 한다(中國憲政大綱應吸收東西各國之所長)"와 헌정실행정서(實行憲政程序) 등을 집필하였다.<p>
1907년, 청 조정에서는 의회 준비기구인 자정원(資政院)을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입헌 개혁 운동의 영향으로 같은 해 [[상하이|상해]]에 [[장젠|장건]](張謇)과 탕수잠(湯壽潛)에 의해 예비입헌공회(預備立憲公會)이 세워졌고, 이후 각지에서 입헌공회가 다양하게 설립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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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11월 14일]] 광서제가 사망하고 다음날인 [[11월 15일]]에 [[서태후]]가 사망한 다음, 이복동생인 순친왕(醇親王) 재풍(載灃)의 장남인 부의(溥儀)가 3세의 나이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宣統帝)로 즉위하였다. 이 시기 재풍(載灃)은 섭정을 맡으며, [[19011년]] 5월, 새 내각을 수립하고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을 [[내각총리대신|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새 내각 구성원 13명은 [[만주족]] 8명, [[한족]] 4명, [[몽고족]] 1명이었으며, 8명의 만주족 중 6명이 종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혁명파와 입헌파는 이를 두고 황족내각이라며 비판하였다.
 
==== '''지방행정 개혁'''====
1902년 산서순무(山西巡撫) 조이손(趙爾巽)은 보갑제도(保甲制度) 개편, [[경찰]]제도 수립, 지방 조직 기능확대를 포함한 지방행정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며, 1905년 청 조정에서는 현(縣)급 이하 행정관제를 개정하는 조서를 발표하였으며, 1907년순찰권은 민정부(民政部)에 이임하고, 이외의 관제에 군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하였다.<p>
한편 [[지방자치]]도 확대되었다. 1908년 청 조정은 성(城)·진(鎭)·향(鄕)에서 청(廳)·주(州)·현(縣)에 이르기까지 각급 자치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성 자의국 헌정(各省諮議局章程)"을 입안하여, 성(省) 단위의 지방의회인 자의국(諮議局) 설립을 추진하였다. 자의국은 중앙의 헌정 준비 기구이자 의회인 자정원(資政院)과 함께 헌정 준비에 임하였다. 또한 총독(總督)과 순무(巡撫)에게 자문을 하고, 입법에 참여하며, 하급 기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민간 청원을 접수하여 이를 중앙에 올리며, 총독과 순무에게 행정 질의를 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 자의국 의원 자격은 재산, 학력, 명망, 출신 및 연령 등에 제한이 있었으며, 선거는 간접적인 복식선거법(複式選擧法)에 의해 행해졌다.
 
==== '''입법, 사법, 책임내각제 수립'''====
경친왕내각은 중국역사상 최초의 내각이다. [[경친왕]] [[혁광]]이 [[1911년]] [[5월 18일]](선통3년 4월 초열흘) [[총리|내각총리대신]]에 올라 경친왕[[내각]]이 구성되었다. 경친왕내각은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혁광이 같은 해 [[11월 1일]](선통3년 9월 열하루) 총리직에서 사퇴하면서 해체되었다. <p>
청나라 조정은 신내각 관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내각 사무 임시 규정(內閣辦事暫行章程)"에 근거하여 경친왕내각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은 군사 통수권이 없었으며, 군대와 관련된 무든 문제는 군자부(軍담)대신 [[재도]](載濤)가 처리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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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혁> ===
==== '''재정개혁''' ====
1906년 탁지부(度支部)가 중앙과 지방 각 아문(衙門)의 수입과 지출의 책임을 통일하고, 외채를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각 성의 [[은행|은호]](銀號)<ref>은호(銀號)는 개인이 [[은행업|은행]]을 겸하여 운영하던 [[환전상|환전]]인 전장(錢庄) 중 비교적 큰 규모의 가게를 말한다. 호(號)는 점(店)과 같은 뜻이다. </ref>을 감독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재정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올바르게 밝히기 위한 여섯가지 조치(清理財政明定辦法六項)"를 반포하였다.
 
==== '''세제개혁''' ====
탁지부대신 재택(載澤)은 독판염정대신(督辦鹽政大臣)을 겸하며, 전국의 염정(鹽政) 사무 및 인사행정권을 총괄하는 동시, 1902년 체결된 "영중 통상조약"의 관세 면제 비율을 논의하였다.
 
==== '''화폐제도 개혁''' ====
[[1910년]]에 반포된 국폐칙례(國幣則例) 이십사개조는 [[은화]] 및 [[동전]]의 중량과 순도를 획일화하였다. 다만 이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구 화폐의 총 가치는 15억 냥에 달하고 있었기 대문에, 구 화폐의 회수 비용을 청나라 정부가 전적으로 대기 어려웠다. 청조는 결국 화폐제도 개혁 시행을 위해 [[1911년]] [[4월 15일]]에 [[영국]] · [[미국]] · [[프랑스]] · [[독일 제국]]의 4개국에 1천만 [[파운드|영국 파운드]]의 차관을 요청하였다.
 
==== '''철도 발전''' ====
1900년~1905년 기간 동안 철도는 총 연장 5,150km 증가하였다. 이 중 오직 청나라는 201.2km의 경장선(京張線)<ref>경장선은 [[북경]](北京) 서직문(西直門)에서 [[허베이|하북성]] 장가구(張家口)까지 이어진 철도이다.</ref>만을 건설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철도는 외국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공업 진흥''' ====
[[1906년]]에 [[농업]] 및 [[공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 부문(部門)을 설치하였다.
 
=== <사법 개혁> ===
==== '''고문 폐지''' ====
새로이 [[형법]](刑法)을 제정하면서, 능지(凌遲) 등의 물리적 고문을 폐지하였다. 또한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하고 [[서양]]처럼 개인책임제를 이행하였다.
 
=== <교육 개혁> ===
==== '''과거제도 개혁''' ====
[[1901년]] [[6월 3일]], [[장지동]](張之洞)은 과거제도의 개혁을 청원하였고, [[7월 26일]], 장지동은 양강총독(兩江總督) [[유신일]](劉坤一)과 함께,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울 것을 제창하며 문과(文科)의 개혁과 무과(武科)의 폐지 상소를 올렸다. [[8월 29일]]에 청조는 [[1902년]]부터 장지동이 제안한 대로 문과를 개혁하고 무과를 폐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p>
이듬해 [[3월 13일]], [[원세개]]와 장지동은, 학교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과거제의 정원을 점차 줄일 것을 건의하였다. [[1904년]] 7월, 청나라 조정은 [[광서제]]가 주관하고 회시(會試)에서 뽑힌 공사(貢士) 272명이 참가한 전시(殿試)를 마지막으로 과거시험을 중단으며, 마침내 [[1905년]] [[9월 2일]], 직예총독(直隸總督) 원세개, 성경장군(盛京將軍) 조이손(趙爾巽), 호광총독(湖廣總督) 장지동, 양강총독(兩江總督) 주복(周馥)、양광총독(兩廣總督) 잠춘원(岑春煊), 호남순무(湖南巡撫) 단방(端方)의 6명이 과거제 폐지를 건의함에 따라, [[수나라|수]](隋) [[수 양제|양제]](煬帝)가 [[587년]]에 명하여 [[605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1300년간 이어오던 [[과거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 '''학교 설립''' ====
과거제도가 폐지된 이후, 서양식 학교제도를 시행하였다. 학제는 5년제의 유치원인 몽양원(蒙養院), 8년제의 [[초등학교|소학당]](小學堂), 5년제의 [[중학교|중학당]](中學堂) 3년제의 [[고등학교|고등학당]](高等學堂)였는데, [[역사]], [[문학]], [[산술]], [[지리]], [[체조]], [[회화]], [[외국어]], [[물리]], [[화학]], 회화, 이재(理財), [[법학]], [[세계사]], 동식물학, [[지질]], [[광산]]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대학|고등교육]]으로는 [[정치]], [[문학]], [[상업]], [[농업]], [[물리]], [[공예]], [[의학|의술]] 및 [[역사]]를 전공으로 가르쳤다.
 
=== <군사 개혁> ===
==== '''군관훈련''' ====
청 조정은 1901년 무과를 폐지하였고, [[1903년]] 각 성에 자체 훈련을 금지시키고, 전국의 군대 훈련은 중앙 연병처(練兵處)에 일원화하여 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3년동안 각 성의 초급 군사학당(軍事學堂)에서 훈련을 한 뒤 2년동안 전국 4개소의 국립 육군중학당(陸軍中學堂)에 진학하여 배운 뒤에 마지막으로 견습으로서 6개월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 후 육군고등학당(陸軍高等學堂)으로 승진하는 군관 훈련 제도를 마련하였다. 학당에서의 교습은 주로 [[일본인]]들이 하였다.
 
==== '''군계(軍械): 무기(武器)''' ====
1901년, 의화단의 난이 일어난 후 서구 열강들은 중국이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무기 제조를 위해 [[우한 시|한양]](漢陽), [[상하이|상해]](上海) 및 [[광저우|광주]](廣州)에 대 병공창(兵工廠)을 건립하였다. 1910년 연간 생산량은 중국 내 산포(山砲)<ref>산포(山砲)는 산악 지형 등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분해 운반이 가능하게 만든 대포를 말한다. 포신(砲身), 포가(砲架), 바퀴 등이 분해된다.</ref>, 탄약, 연발 라이플, 기관총 수요를 감당하였다.
 
==== '''[[육군|육군]] 개혁''' ====
1905년 북양군(北洋軍)의 6진을 개정하여 육군을 신설하였다. 20세 청년은 25세까지 3년의 정규군과 2년의 예비군에 복무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청조는 [[합동참모본부|참모부]](參謀部) 아래 [[육군|육군부]](陸軍部)10년 내 한 진당 12,500명 씩 약 50만명의 정규군을 편성하기로 계획하였는데, 1911년에 이르기까지 14진 20군 약 19만명을 편성했으며, 처음 계획은 1912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 '''[[해군|해군]] 개혁''' ====
1902년, 북양[[해군|수사]](北洋水師) 재건을 위해 살진빙(薩鎭冰)은 해군 사관 [[일본제국]] 유학, [[장인 시|강음]](江陰) 해군사관학교 설치, [[푸저우|마니진]](馬尾鎭) 조선소를 건설 및 수리기지 운용, [[옌타이|연태]](煙台) 및 [[푸저우|복주]](福州) 해군 주둔 사령부 설치 등 해군 부흥을 위한 4개 조항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08년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 양사양(楊士驤)은 [[옌푸|엄복]](嚴復)에게 소형 함선 구매, 해군학당 재정비 및 인재 육성, 군항 집중 중건 및 구미(歐美) 방어, [[펑후 제도|팽호제도]](澎湖諸島) 및 [[타이완 섬|대만]](臺灣) 섬 주시<ref>팽호제도(澎湖諸島)는 [[타이완 성|대만성]](臺灣省) [[펑후 현|팽호현]](澎湖縣)에 속하는 제도이다. 1894년 청일전쟁 후 팽호제도는 1895년 3월 일본에 점령당했으며, 같은 해 4월, [[시모노세키 조약|하관 조약]]으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었다.</ref>, 해군 발전 계획 및 체제 증강 등 5개조의 해군 진흥 계획 초고를 작성하게 하였다. 분기별 모금 및 각 성 분담의 방법으로 경비문제를 해결한 청나라는 숙친왕(肅親王) 선기(善耆),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 육군부 상서(尙書) 철량(鐵良), 광동[[해군|수사]](廣東水師) 제독(提督) 살진빙(薩鎭冰)을 중심으로 하여 1909년 주판해군사무처(籌辦海軍事務處)를 설치하고, 1910년 해군 업무의 전문 독립과 중앙 직접 통수를 명하며 주판해군사무처를 해군부(海軍部)로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