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병대사령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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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제독)이 해병대 사령관을 맡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병대 인원의 인사는 해군 인원의 인사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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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괄하는 [[지휘관]]이다. [[1973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3성 장군([[중장]])이 역임하며, 현역 군인의 의전 서열상 3성 장군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로, 현역 군인 서열 9위다. 해병대 사령관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관]]직을 겸직한다.
 
국군조직법 제10조 3항에 따라 해병대에 해병대 사령관을 두며, 해병대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