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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형|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 나라별 전과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 55조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고용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아동시설등에 대한 취업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 55조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고용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아동시설등에 대한 취업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전과공개는 불법 ==
 
대한민국에서 전과의 공개는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전과를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등에 관한 법률 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을 통해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한 성범죄자에 대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상공개를 허용한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범위 이외에 전과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 65조는 55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의 내용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고 되어 있고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라는 내용이 있고, 수형인 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보관된 고소인의 전과기록은 이미 폐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보면 전과기록 등에 있어서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에게 누설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선거기간 후보로 등록한 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신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가 '군 시절 성폭행 전과자가 문재인 대변지 기자' 등의 기사를 작성해 포털사이트에 송고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해자인 당사자의 전과사실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해당 내용이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했더라도 게시된 시기와 방법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과의 공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등에 관한 법률 55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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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