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Wikitori/보존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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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본인이 미처 확인하지 출처를 다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도 편집 과정에서 출처를 그대로 옮겼으나 편집 실수가 있었던지 기존 문서의 출처를 빠뜨려서 수정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선의로 질문 드리는데 사용자분께서는 위 쪽에 남겨주신 'Royalcity1216' 사용자 분과 동일하신 분이신지요? 편집 방향이나 어조가 비슷하신데, 동일인이신지 질의합니다. 단순히 중복 답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의적인 목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기업 상호명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명이 ㈜청해진해운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괄호 형태의 약어표기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본인도 이전에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약어 표기는 동일한 의미이기에 선택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업자정보에 대한 확인 결과, 사업자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당 번호로 조회되는 상호명이 회사의 공식 상호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내 기재된 상호명도 공식 상호명으로 인정되나, 정관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와 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존재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상호명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상호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정관을 떼어 상호명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 사용하지 않고 홍보문구에서도 법인 형태를 약어 표기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말씀하신 공식적인, 법적이나 맞습니다. 주식회사 기호가 특수기호로 문제가 된다면,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백과사전이나 대부분의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곳에서는 주식회사 약어 표기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사용자:KAWAI|KAWAI]] ([[사용자토론:KAWAI|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22:25 (KST)
:::: 본사와 지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만 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법인 정관 등 다양한 문서들에 기재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로 소개하지 않고, 본사는 제주도이나 주사무소를 인천지점으로 실질적인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내부 기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KAWAI|KAWAI]] ([[사용자토론:KAWAI|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22:27 (KST)
:::::일단 "월/남/스/키/부/대"는 본인의 로그인 ID이며, 편의상 로그인 없이 편집하는 경우가 잦아 IP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법상 기업명은 사업자등록증(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정보)만이등록정보만이 아니라 법원의 법인등기에도 등재되며,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주)로 표기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등재되는 법인등기법인등기나 부동산 거래시 거래 이력이 기록되는 부동산등기 상에는 "주식회사"로 표기됩니다. 또한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인 [[백:편집]]에 보면 문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언급한 대로 주식회사라는 정식 표기 대신 (주)로 약칭하는 기업이 청해진해운 외에도 다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상 통일성 문제도 있고, 토론 문서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총의로 간주되어 자연스럽게 확립되어 온 편집 원칙이며, 또한 위키백과는 [[백:NPOV]]와 [[백:아님#국가]]에 따라 특정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나 표기법보다 자체적으로 확립된 편집 지침에 따라 편집하는 만큼, 그 원칙을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예를 들면 [[위키백과:외국어의 한글 표기]]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외래어 표기법보다 실제 한국어 사용자들의 통용 표기를 우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내에서는 (주)로 표기하는 기업이더라도 특정 발언이나 내용의 직접 인용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회사'로 표기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또는 (주)를 상호명에 표기할 경우 맨 처음에 1회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기여/123.212.154.244|123.212.154.244]] ([[사용자토론:123.212.154.244|토론]]) 2014년 4월 21일 (월) 18:17 (KST)
:::::또한 청해진해운의 사업자등록증(사실 이것도 기업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만 가능할 뿐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공개 문서가 아닙니다) 외에 법인 정관이나 다른 관련 문서는 그에 관계된 사람 외에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문서이므로 위키백과에서는 확인 가능한 출처로 인용되거나 편집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는 출처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아닌 법정상 혹은 정관상 사항보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을 우선시하여 편집하며,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은 물론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운영진들이 상주하는 곳이 인천 주사무소이므로 제주지점을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인천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지와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기도 연고의 서울시내버스 기업 등도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ex:[[보영운수 (서울)]], [[군포교통]] 등) --[[특수:기여/123.212.154.244|123.212.154.244]] ([[사용자토론:123.212.154.244|토론]]) 2014년 4월 21일 (월) 18: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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