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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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기 2달 전, [[2014년]] [[2월]] 에 10일에 걸쳐 정밀검사를 받았었다고 한다.<ref>뉴시스,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416/62805208/1 세월호, 2월에 10일간 정밀검사 받아], 동아일보, 2014년 4월 16일</ref>
 
=== 증축·과적·승무원 교육 ===
2009년 대한민국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 진수일로부터되었다. 20년이던이때 여객선 운용 시한을시한이 30년까지진수일로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세월호의 소속 선박사였던 [[청해진해운]]은 이 개정 덕분에, 일본에서는 운용시한 상 폐선에 가까운 18년된 세월호를 사들여 운항할 수 있었다(당시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에 대하여 논평했다). 이후,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100억원의 차임급을 받았다. 이중 상당한 돈이 세월호 증축에 사용되었고, 이후 톤수 239톤·탑승 가능정원 116명이 늘어났다. 선박 설비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축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명정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기울어지며, 침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증축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심지어 여객선을 임의대로 노선에 추가 투입해 출항시킨 뒤,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책임은 과징금 3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세월호의 경우 출항 전 운항관리자에게 차량 150대, 화물 675톤을 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내항선 선박직(선장·항해사·조타수·기관사 등) 대부분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도 월 270만원의 1년 계약직이었다. 이에 직업적 안전성이 떨어지니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가 애초에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고, 실제 선원에 대한 교육 관리도 열악했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선원 교육비용으로 54만 1천원을 썼다. <ref name="s18">[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57244 청해진해운 이전에도 '표류'…참사 부른 배짱 운행], [[SBS]] 2014년 4월 22일</ref><ref name="m19">[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2215321225070&outlink=1 총체적 '인재'의 결정판 세월호…"곳곳에 원인 있었다"], [[머니투데이]] 2014년 4월 22일</ref>
 
=== 안전검사 및 운항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