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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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채무자 단독으로 급부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변제의 법적 성질요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는 행위===
# 채권자의 채무변제 의사표시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허용되지 않음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보증]]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중첩적 채무인수]]
 
 
==변제의 법적 성질==
 
{{토막글|법}}
[[분류:법률용어]]
[[분류:채권법]]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