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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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ref>.
 
*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 기본 10년이지만 5년 차에 전역 신청 가능.
**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또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은 15년. 그 외 13년. 마찬가지로 5년 차에 전역 신청 가능.
*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6년
* [[학군사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2년 4개월. 그러나 [[대학교]] 4학년 때 [[해병대]]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단축되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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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민간 자원)
# [[병사 (군인 계급)|병]], [[하사]]나 [[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육군사관학교]], [[해|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병사 (군인 계급)|병]]의 기간만큼 복무.<ref>1~3학년때 퇴교되면 별도 혜택 없이 다시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기초군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f>
 
* [[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