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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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18년]] 자본가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협정을 체결,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바이마르 시대]]에 독일의 기본법 제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단결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조직형태에 법적제한은 없고, 가입대상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경찰관, 소방공무원, 군인 등 모든 직종 공무원이 포괄적으로 단결권이 보장된다.
 
독일 노동조합은 [[2차대전]] 이후 산업별 노조체제가 확립된 가운데 산업별 또는 직업별 전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전국중앙연맹을 결성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독일 노동조합총연맹, 독일공무원연맹, 독일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요 단체다. [[2001년]] [[3월 18일]]에는 독일노총의 290만 조합원 규모의 노동조합 베르디가 탄생했다.
 
단체교섭은 연방정부, 자치주, 기초단체를 대표하는 8인씩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하고, 근로조건이 입법사항임을 이유로 교섭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협약체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직 공무원은 쟁의권이 인정되나 정규직은 쟁의권이 부인된다.<ref name=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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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공화국 시절 ===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부터 공무원 노조의 결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당시 교통부와 무임소 장관이던 [[허정]]은 공무원 노조 결성을 강력 반대했다. 당시 [[전진한]]은 초대 사회부 장관이었고, 허정은 초대 내각에서 40일만에 사임한 [[민희식]]의 뒤를 이어 교통부 장관으로 부임했다.<ref name="장85">장택상, 《대한민국 건국과 나》 (창랑기념사업회, 1992) 85페이지</ref>
그런데 [[허정]]과 [[전진한]] 사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ref name="장85"/> 그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주장을 일축했다. 허정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전진한]]은 공무원도 가입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장택상]]에 의하면) '이 때문에 연속으로 3일간 국무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루는 [[전진한]]이 노발대발해 가지고 나가서 장관직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다.<ref name="장85"/>'는 것이다. [[허정]]은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므로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 제2공화국 시절 ===
{{본문|전국교직원노동조합}}
[[허정]]은 [[교원 노조]]에도 부정적이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붕괴 직후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교원 노조 결성이 추진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각수반]]이 된 [[허정]]은 교사 노조 결성을 금지했다.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여러 [[중등학교]] 대표 약 60명이 중등교원노조를 결성한 것을 필두로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어 나가다가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어 나가다가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원노조연맹'(全國敎員勞組聯盟)이 조직되었다. 새로 조직된 이 연맹은 종래의 '대한교련'(大韓敎聯)을 즉시 해체하고 연맹을 유일한 전국교원조직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ref>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180~183</ref><ref name="hanj1">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명호 지음 | 오름 | 1999) 210페이지</ref> 교원노조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나가자 허정 과도정부는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ref name="hanj1"/>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각수반]] [[허정]]은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간여할 수 없고 교육자(공무원)는 일반노동자와는 구별되므로 각자가 스스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ref name="oh1hanj1">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명호 지음 | 오름 | 1999) 210페이지</ref><ref name="le1">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3권:제2공화국 (성문각, 1986) 356페이지</ref> 그는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는 교육자들의 생활보장면이 우선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스승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투쟁에 의해서만 그들이 권익을 옹호하려는 방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폈다.<ref name="oh1hanj1"/><ref name="le1"/> 이후 [[허정]]은 공무원 및 교직원 노조 결성 움직임을 관계자 문책 및 해임, 파면 등으로 강경 단속하였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출범 직후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결성이 추진되었으나 [[1961년]] [[국무총리]]이던 [[장면]]은 노동조합 결성을 엄금하고, 관계자들을 해임, 파면조치했다.
 
=== 군사 정부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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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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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 [[노동조합]]
* [[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