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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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 ===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병언이 [[청해진해운]] 조직도에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의 급여와 자문료를 지급받아 실소유주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12435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 급여 지급 드러나], 이투데이 2014년 5월 9일자</ref>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은 유병언과 그의 장남 유대균을 소환하여 이에 관련한 사실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유병언과 유대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총 8,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 부자를 공개 수배하였다.<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5/e20140523043306117920.htm 유병언 부자 공개 수배, "증거인멸 우려" 현상금 8000만원..."재산이 얼만데 겨우"], 서울경제 2014년 5월 23일자</ref> 이후 대한민국 형사범 사상 최고의 현상금인 6억원으로 인상하엿다.
 
== 특기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