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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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동안 청진지방법원 판사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판사를 역임했다. 부산지법 통영지청 판사이던 [[1943년]]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도 판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원장과 서울고등법원 원장을 지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말기인 [[1958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60년]] [[4·19 혁명]] 성공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金斗一·卞沃柱 두대법관 사표정식 수리
|출판사=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