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대한민국 헌법 끝}}
'''대한민국 헌법 제92조'''는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