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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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 “한국 검찰 견제할 시민 기구 필요하다” - 시사IN Live<!-- 봇이 따온 제목 -->|]</ref>
== 논란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벌금 500만원 이하 경미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출석을 압박하거나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장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더군다나 해당 법 조문 후단에는 "다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련문헌==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