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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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며 법안이 국회, 정부에서 발의돼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하원에 최종 투표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f>Article 45, Constitution of France of October 4, 1958.</ref>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의 영향이 크게 발산되거나 분쟁 조짐이 격화될 경우에는 국회가 상원의 거부권을 묻기도 한다.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측간의 결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협상 혹은 교섭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지만 양측이 대개는 동의 혹은 한 쪽의 의견에 동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나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자체 철회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배분구조는 자연히 상원보다 하원에 정치적인 사안의 의결권에 더 많은 비중을 역할을 주며 특히 선거 이후로 정부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연히 하원에 더 많은 초점이 모인다.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무작정 입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새로운 내각이 반드시 상원의 동의 여부를 얻을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 투표를 추진하게 될 경우 총 인원의 10% 이상이 반드시 이에 동의해야만 상정이 가능하다. 만약에 동의한 사안의 청원서가 거부되면 찬성으로 서명한 의원은 의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청원서에 서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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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프랑스의 의회]]
[[분류: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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