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엄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주석: 수정
18번째 줄:
== 문화재 ==
=== 이양재 소장 대한민국 보물 제973호 ===
{{문화재 정보
| 국가 = {{KOR}}
| 유형 = [[대한민국의 보물|보물]]
| 이름 =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4, 7, 8<br /><small>(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br />首楞嚴經 (諺解) 卷四, 七, 八)
| 번호 = 973
| 주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신문로2가,서울역사박물관)
| 시대 =
| 지정 = [[1988년]] [[12월 28일]]
| 문화재청 = 12,09730000,11
}}
 
이 판본은 계환의 해석본에 의거, 조선 세조 7년(1461)에 국역하여 12권으로 엮어 을해자(乙亥字)와 한글자로 400여 부를 찍어 낸 것 중, 권 제4·7·8의 잔존 2책이 전래된 것이다.
 
이 국역본은 세종 31년(1449) 부왕의 명으로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착수한 것이나 그 해석에 어려운 곳이 적지 않아 완성시키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졌다. 그러다가 세조 7년(1461) 5월 회암사(檜巖寺)의 불사에서 석가분신사리의 출현이 있었을 때, 효령대군(孝寧大君)이 다시 그 국역의 완성을 세조에 주청함에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한계회]](韓繼禧)·김수온(金守溫) 등에 그 국역과 교정을 명하여 완성을 보게 한 것이다. 그 인출은 세조 원년(1455)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만든 을해자의 큰 자·중간자·작은 자를 사용하고, 한글은 이 능엄경 국역본을 찍기 위해 새로 주조한 한글활자를 사용하여 세조 7년(1461)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인하여 거듭 교정하고 주서(朱書)로 바로 잡은 다음 책머리의 서미(書眉)에 '校正(교정)'의 도장을 찍었다.
 
판식(版式)은 사주단변 유계의 매 반장에 큰 자는 9항 16자, 중간자는 9항 21자, 작은자와 한글자는 18항 21자를 배자하고, 판심(版心)은 위와 아래에 을해자본(乙亥字本)과 같이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를 표시하였다.
 
줄 31 ⟶ 42:
 
권 제7·9는 책머리의 책장, 권 제8·10은 권말의 책장이 각각 약간 결락되어 있다. 권 제10에는 세조 7년(천순 5년, 1461) 9월에 본 《능엄경》을 다시 번역 교정하여 완성시킨 내용의 국한문 발(跋)이 있어,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을해자 인본의 번역내용을 거듭 교정한 다음, 큰 자·중간자·작은 자의 체제에 준거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이 세조 8년(1462)에 다시 간행해 낸 것이 최초의 목판본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이며, 그 체제가 이후 한문언해본의 규범이 되었으며, 관형사의 주격 대격곡용이라는 특수한 형태가 능엄경언해본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