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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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4번째 줄:
*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f>91도352</ref>
*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ref>78도3098</ref>.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를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2003도4293</ref>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