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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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현임 ==
* [[노대래]], 조달청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보을 역임하였다.
 
== 역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