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세청 차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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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차장은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의 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 역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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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차장은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의 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 역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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