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기부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검색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장: 두 판 사이의 차이
언어
주시
편집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
위키텍스트
2014년 4월 11일 (금) 23:12 판
편집
95016maphack
(
토론
|
기여
)
점검 면제자
,
장기인증된 사용자
,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90,077
편집
→주석
← 이전 편집
2014년 10월 3일 (금) 08:41 판
편집
편집 취소
Shyoon1
(
토론
|
기여
)
점검 면제자
,
장기인증된 사용자
,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
업로더
55,130
편집
→현임
다음 편집 →
4번째 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현임 ==
* [[나선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 역대 기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