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재청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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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현임 ==
* [[나선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 역대 기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