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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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시(市)는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본문|대한민국의 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ref name="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ref>
[[대한민국]]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출범),<ref name="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ref>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ref name="지자체"/>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있다.<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일반구]](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근에 생긴 시는 [[2013년]] [[9월 23일]]자로 시가 된 [[경기도]] [[여주시]]이고, 가장 최근에 통합된 시는 [[충청북도]] [[청주시]]이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이다. 옛날에는 읍 또는 면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여 군에서 분리되고 군의 이름도 바꿨으며,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은 시를 둘러싼 위요지가 되거나 [[월경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ref name="지자체"/>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2,424명)와 [[고양시]](100만3,734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765명)이다.
모든 시의 수장은 주민 투표로 선출되나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수장을 상위 기관에서 임명한다.
 
시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나,
=== 현행 시 설치 조건 ===
 
=== 현행 시시의 설치 조건기준 ===
==== 기초자치단체인 시 ====
과거에는 읍이 인구 5만 이상이이상의 되면[[읍]]이 시로 승격하고,승격하면 군에서[[군 (행정 구역)|군]]에서 분리되었다. 분리되었으나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1994년]] 지방자치법이[[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개정되면서 [[도농복합시]]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이에 따라 현재는 [[ (행정 구역)|군]]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게 할 수개편하고 있으며, 인구 기준도 보다과거보다 다양화되어 있다다양해졌다. 현행가장 최근에 시가 된 곳은 [[지방자치법2013년]] 시를[[9월 설치할23일]] [[군 있는(행정 조건은구역)|군]]에서 다음과시로 같다승격한 [[경기도]] [[여주시]]이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예 - [[1995년]] 이전에 승격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 <re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ref>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이상이어야 한다.(예 - [[1995년1994년]] 이전에 승격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 <re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ref>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re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ref>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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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본문|행정시}}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ref name="행정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는 특정시인구 산하의50만명 일반구와이상의 시에 설치된 [[행정구]]와 유사한 특징이 많으며많은데, 대표적으로[[행정시]]는 자치[[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이아니므로 없어서 수장을장은 일반[[특별자치도]]의 투표로도지사가 뽑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임명한다.
 
=== 시의 하부 행정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