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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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2,424명)와 [[고양시]](100만3,734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765명)이다.
 
시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나,
 
=== 시의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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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 -) [[1994년]] 이전에 승격된 시)<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ref>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re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770&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ref>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 [[계룡시]])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24&efYd=20111015#AJAX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ref>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