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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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
=== 시의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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