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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ust (토론 | 기여)
차별의 내용과 신분 해방에 대한 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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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백정은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제도상으로는 신분적 평등권을 얻었으나 오랫동안의 습관은 간단하게 버려지지 않아 여전히 차별을 받아 오던 중, 그들 자체의 자각이 싹터 1923년 5월에는 경상도 진주에 그들의 결사(結社)인 형평사(衡平社)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사회적인 신분 향상을 요구하는 한편 직업의 자유를 외친 일이 있다.
 
=== 신분 차별 ===
한반도에서 백정이받은 신분 차별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족보를 가질 금지.
2. 도축, 육류 인, 피혁 산업, 뼈 세공, 고리 버들 세공 (編笠, 합리 등)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금지.
3. 상민과의 통혼 금지.
4. 양지 바른 곳이나 고지대에 사는 것을 금지.
5. 기와 지붕을 가진 집에서 사는 것을 금지.
6. 문자를 아는 것, 학교에 가기 금지.
7. 다른 신분의 사람에게 경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 금지.
8. 이름 진, 좋아, 禮, 智, 信, 충남, 네 글자를 사용 금지.
9. 성을 가질 금지.
10. 공공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
11. 장례식에서 관을 사용 금지.
12. 결혼식에서 침대를 사용 금지.
13. 무덤을 상민보다 높거나 햇볕이 잘 드는 장소에 만들 수 금지.
14. 묘비를 세울 금지.
15. 일반 백성 앞에서 가슴을 펴고 걷는 금지.
 
이러한 금령을 어기면 엄벌을 받고 때로는 린치를 받고 살해되었다. 이 경우 살해범은 아무런 처벌도받지 않았다. 백정은 인간이 아니라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일본 통치 하에서 신분 해방 ===
 
1909 년 일본 정부가 한국 통감부가 설치되면 호적 제도를 도입하여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성을 기다리지 않는다 백정을 비롯한 천민에도 성을 허용하고 신분 차별 를 철폐했다. 또한 신분 해방 된 백정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했다. 이에 대해 양반은 알아주지 저항 활동을 펼쳤지 만 일본 정부는이를 단호하게 진압했다. 통명도 참조. 그러나 이력서 등 신분을 기입하도록하여 호적상 백정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1923 년 백정 차별 해소를위한 형평사 운동이 만들어진 일본 수평 사와 협력하여 신분 차별 해소 운동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연관했다고 의심 탄압하고 해방 운동가를 "신 백정"이라고 부르며 모욕하기도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