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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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제1008조의2).</br>}}
 
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의 민법에서는 자()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성질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권'인 반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권'으로 실현되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자녀의 최대복리가 가족법의 최대이념으로서 평가되는 21세기 가족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대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되었다.
 
2005년 개정 민법이 "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여성도 자신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또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자(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의자(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ref>박세영·김선희.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3/04/200803040006.asp "내 자녀 내 성(姓)으로 당당하게 키울 거에요."]. 헤럴드경제. 2008년 4월 3일.</ref> <ref>이지영·권혁재.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558946&cloc=olink%7Carticle%7Cdefault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중앙일보. 2012년 3월 8일.</ref> <ref>김엘림.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73050 아버지 성(姓)·본(本)의 계승과 성차별]. 여성신문. 기사입력 2014년 6월 24일. 기사수정 2014년 6월 30일.</ref>
 
=== 상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