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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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한다. 지구상에선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한국어권에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제9차]] 개정에서 설치되었다.
[[파일:Gjsqjqwovksthwjdansrksvks.jpg|thumb|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문]]
 
== 유래 ==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en:Judicial review|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