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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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효력 ==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채권 기타의 권리의 경우와 달리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물권의 효력은 소유권·제한물권 등과 같은 물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모든 물권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효력에 대해서 기술한다. 물권은 '물건'을 이용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므로 그것을 침해하는 외부로부터의 힘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물권의 효력으로는 첫째로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의 물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나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우선적 효력), 둘째로 물권이 타인의 간섭을 배척하는 성격(배타성), 셋째로 물권의 방해를 배제하는 권리([[물권적 청구권]])가 문제로 된다. <ref name="글로벌 물권"/>
=== 우선적 효력 ===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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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급효 =====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추급효를 드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우선적 효력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통설은 추급효를 별개의 독립한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다루지 않는다<ref>p 15, 이찬석, 물권법</ref>.
===물권적 청구권===
{{본문|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