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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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에 ‘[[삼부회]]’에서 [[제3신분]]을 중심으로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와 이어서 ‘[[헌법제정국민의회]]’가 발족하였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과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 등으로 프랑스 국내에서는 급속하게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삼부회 소집의 원인이 되었던 재정 문제는 혁명의 진전으로 국민의 세금 징수에 대한 반항심이 높아져 수세율이 떨어졌고, 또한 평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세금을 이미 폐지하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지원했던 재원이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의식이 강했던 교회 재산을 국가 관리가 관리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삼으려 했다. 성직자 출신이었던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탈레랑]]주교와 [[시에예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고,미라보(Mirabeau,1749-1791)115)에 의해 다시 시도 되었다. 미라보는 두 번의 연설을 통해 교회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민
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11월 2일 의결했다. 이 재산은 ‘[[아시냐]]’라는 채권의 형태로 발매되었다.
 
그러나 하급 성직자 등 삶의 터전은 이미 [[8월 4일]]에는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의 폐지 등으로 꽤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평민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반혁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직자를 현재의 국가 체제 속에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체결된 [[정교조약]](콩고르다툼)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