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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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부채납'''(寄附採納)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다. 보통 기부채납된 용지는 [[도로]]나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짓는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기부체납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기업에게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기업에서 이를 수용하면 지자체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등 기부체납이 지자체의 권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ref>[http://www.dailian.co.kr/news/view/459416/?sc=naver 데일리안 2014-09-22 기부체납 법적근거 없어 …지자체 권력으로 악용"]</ref>.
==판례==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f>98다5313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