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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령''' (Acts of Supremacy, 首長令]) 또는 수장법은 1534년 영국 왕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내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국왕에게 있음을 선포한 법령이다. 이 법에 따라 영국의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과 단절하고 국교회로 다시 태어난다.
 
==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