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무류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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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us Deus''; 1336년에 [[교황 베네딕토 12세]]가 반포한 헌장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신과 떨어져 즉시 사심판을 거친 다음 종말의 때가 오면 부활한 육신과 도로 결합하여 공심판을 받는다고 하였다.
* ''Cum occasione''; 1653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10세]]가 반포한 헌장으로 [[얀센주의|얀센주의자]]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 ''Auctorem fidei''; 1794년에 [[교황 비오 6세]]가 반포한 칙서로 얀센주의자와[[얀센주의자]]와 [[피스토이아 시노드]]를 반대하였다.
* '' Ineffabilis Deus'';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반포하였다.
*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승천]] 교의를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