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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혼인적령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의 조혼(早婚)을 막기 위해서이다.
{{세계화|대한민국}}
'''혼인적령'''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관련 아시아 조문==
{{인용문|
* [[대한민국]] - [[만 18세]] 이상(단,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br>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br>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민법|민법]]}}
 
== 역사 ==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서는 혼인적령을 [[세는 나이]]로 남자 15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혼인은 혼인당사자의 의견보다 당사자의 아버지 등 혼주(婚主)의 의견이 더 중요했고, 12세 전후의 조혼(早婚)도 드물지 않았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음력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으로 "남녀간의 조혼(早婚)을 엄금하며,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상이어야 혼인을 허(許)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같은 해 음력 [[7월 30일]] 공포되었고, [[1907년]] [[8월 14일]]에는 일본 민법([[1898년]]부터 시행)을 본떠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칙령이 공포되었다.
 
[[일제]]가 [[1923년]] [[7월 1일]]부터 관습혼은 부인하고 신고혼(申告婚)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라는 혼인적령 규정이 정착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법|민법]]을 제정되면서 [[1960년]] [[1월 1일]]부터 "남자 만 18세 이상, 여자 만 16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을 한살씩 올려 시행하다가 [[2007년]] [[12월 21일]]부터 남녀 모두 혼인적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다.
 
== 같이 보기 ==
*[[혼인]]
*[[성교 동의 연령]]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