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적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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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당시 음력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으로 "남녀간의 조혼(早婚)을 엄금하며,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상이어야 혼인을 허(許)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같은 해 음력 [[7월 30일]] 공포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1907년]] [[8월 14일]]에는 일본 민법([[1898년]]부터 시행)을 본떠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칙령이 공포되었다.
 
[[일제]]가 [[1923년]] [[7월 1일]]부터 관습혼은 부인하고 신고혼(申告婚)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라는 혼인적령 규정이 정착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법|민법]]을 제정되면서제정하면서 [[1960년]] [[1월 1일]]부터 "남자 만 18세 이상, 여자 만 16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을 한살씩 올려 시행하다가 [[2007년]] [[12월 21일]]부터 남녀 모두 혼인적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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