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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피해자 등이 기소를 하는 사인소추가 넓게 인정되기도 했으나했지만, 현재는 [[명예훼손]], 단순 [[주거침입]] 등 극히 일부의 사소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만이 범죄의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 영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