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적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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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당시 음력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으로 "남녀간의 조혼을 엄금하며,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상이어야 혼인을 허(許)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다음 달인 음력 [[7월 30일]] 공포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1907년]] [[8월 17일]]에는 일본 민법([[1898년]]부터 시행)을 본떠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칙령이 공포되었다.
 
[[1922년]]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관습혼을 부인하고 신고혼(申告婚)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라는 혼인적령 규정이 정착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법|민법]]을 제정하면서 [[1960년]] [[1월 1일]]부터 혼인적령을 한살씩 올려 "남자 만 18세 이상, 여자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 시행<ref>[[일본]]은 [[1948년]] [[1월 1일]] 혼인적령을 한살씩 올려 "남자 만 18세 이상, 여자 만 16세 이상"으로 정한 후 현재까지 그 규정을규정(제731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f>하다가 [[2007년]] [[12월 21일]]부터 남녀 모두 혼인적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다.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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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22세 || 20세 ||
|-
| [[중화민국]]<ref>중화민국은 민법 제정 후 친속편(親屬編)이 시행된 [[1931년]] [[5월 5일]]부터 혼인적령 규정(제980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f> || rowspan=2 | 18세 || rowspan=2 | 16세 || 20세 미만의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
|-
| [[일본]] || 20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