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관리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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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관리사는 식모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컬어졌다. 식모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 고용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이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5/2015022504473.html 가사도우미]</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5&aid=0000173971 ‘일편단심 민들레’ 홍인영, 입양 콤플렉스..식모에 ‘버럭’]</ref> <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0/0200000000AKR20150210187300074.HTML?input=1195m 인도네시아인 가사도우미 학대 홍콩여성 징역 6년형]</ref> <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21_0013310777&cID=10201&pID=10200 검찰, '가사도우미 협박' 채동욱 내연녀에 징역 2년 구형]</ref>
 
가정관리사는 사회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개선되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2015년]] [[2월 24일]]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가사노동자도 ([[사회 보험|4대 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사 서비스 이용자들은 올라갈 요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3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입법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ref>이하나. [http://www.womennews.co.kr/news/81190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도 ‘노동자’]. 여성신문. 2015년 2월 26일.</ref>
 
==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