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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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庶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 (신분)|첩]](妾)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양인]] 이상의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인]]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또한, 서자와 얼자의 자손들도 서얼로 불렸다.
 
==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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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
서자는 [[양반]]인 아버지가 인지하여 정식으로 자녀라고 [[인지 (가족)|인지]]하여 족보에 이름이 올랐을 때에는 법적으로 양반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중인]]의 대우를 받았다. 인지를 받지 못한 서자는 법적으로도 어머니의 신분에 따랐다. 얼자는 자식으로서 [[인지 (가족)|인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천민에 속하였으나, 어머니가 면천(免賤)한 경우에는 [[양인]]이 되었다.
 
얼자는 거의 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민에 속하였으나, 어머니가 면천(免賤)한 경우에는 [[양인]]이 되었다.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개가금지법과 함께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조선 중종|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선조|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 인조|인조]] ~ [[조선 숙종|숙종]] 때에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조선 영조|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조선 정조|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조선 순조|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서얼 차별을 줄여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 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을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가 [[1894년]] [[갑오개혁]] 과부 개가 금지 철폐와관리임용에 맞물려있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 진출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