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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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대한민국 민법|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하며 성년후견개시의 이유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이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한정·특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다.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이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 감정인으로서 관여한다. 진행한 분열증환자 등관여하는데, 인격장애가 진행되는 정신질환자가 대상이 되는데 단순한 성격장애나 기벽자(奇癖者)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제2항~제4항)
2013년 7월 1일 [[s:대한민국 민법|민법]] 개정으로 [[후견|성년후견제도]]로 바뀌었다.
 
[[2013년]] [[7월 1일]] 개정 [[s:대한민국 민법|민법]] 개정으로시행 [[후견|성년후견제도]]로전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바뀌었다비슷하다.
 
== 같이 보기 ==
*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