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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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 감정인으로서 관여하는데, 단순한 성격장애나 기벽자(奇癖者)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제2항~제4항)
 
[[2013년]] [[7월 1일]] 개정 [[s:대한민국 민법|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비슷하다.
 
== 같이 보기 ==
* [[피한정후견인]]
 
{{토막글|법}}